박 전 대표 성추행 의혹 등 담은 투서 작성자 10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정 감독 부인 구씨 해외 체류로 기소 중지
2014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소속 직원 17명이 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서울시향 사태'가 투서 내용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직원들의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서 유포 과정에서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68)가 정 감독의 보좌역에게 투서 유포를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현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40)와 백모씨(40·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을 했던 백씨와 6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투서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구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기소 중지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울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소를 중단하는 것으로 구씨는 미국 국적으로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 소환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10명은 2014년 12월2일 지인의 호주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남자직원을 성추행하고 내규를 변경하여 특정인 승진 등의 인사전횡을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서울시향 이사 및 서울시 의원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 이메일 계정은 가입 시 인적사항을 적을 필요가 없는 익명의 메일 서비스로 경찰은 직원들이 일부러 이 메일을 이용했을 것으로 봤다.
경찰은 투서를 작성한 17명이 사실은 10명이었고 투서 중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등의 내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일부 피의자를 제외한 예술의전당 직원 등 나머지 참석자들의 회식 분위기가 좋았고 성추행 등의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의 인사 전횡 부분은 투서 내용과 달리 특정인의 승진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고, 지인 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박씨의 지시가 아닌 인사 담당자의 과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의 폭언 및 성희롱 발언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의자들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피의자들은 단순히 전해듣고 투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서울시향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잦은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직원 15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권유린을 할 정도의 폭언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4일 이들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