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제한받을 사유 없고 친권 이행 최소한의 기회 있어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 4일 항소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소장에 재산분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임씨는 직접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2장 분량의 ‘항소 이유’를 통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유서에서 “1차 이혼소송에서 내린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면접 교섭권을 월 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 자신조차도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아들과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며 “아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고 적었다.
그는 "(아들이)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 지, 아빠와 함께 한 리조트 오락실에서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아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보살핌으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삶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씨는 “어려운 사람을 돌불 줄 아는 균형잡힌 가치관을 가진 진정한 느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항소심에서 이런 제 바람을 밝혀 주리라 믿고 싶다”고 술회했다.
친권에 대한 심정도 밝혔다.
그는 “아들은 많은 인력의 보호속에 있다”며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면접교섭권, 친권 등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잃을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 상임고문이 직접 법원을 찾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항소 이유에 대한 입장과 소회 등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측 법률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임 상임고문이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내용은 대부분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런 내용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인데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