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논하는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걸어서 출석하고 있다. 2016.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성년후견 첫 심리…걸어서 직접 출석 '건재함 과시'
성년후견 결정까지 6개월 정도 걸릴 듯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자신의 성년후견 지정 재판에 전격 출석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신 총괄회장은 3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성년후견 첫 심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의 심리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총괄회장이) 오늘 재판에서 질문에 직접 답변하셨다"며 "본인의 판단능력에 대해선 아주 길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은 50대 때와 지금의 판단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며 "(여동생인) '신정숙이가 청구를 했다는데 그 애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왜 내 판단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되느냐"며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지정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인 신정숙씨는 법원에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법정에는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있는 그대로 왕회장(총괄회장)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법원에 나왔다"며 "법정에서도 그렇고 향후 신체감정 등에서도 명명백백하게 건강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직접 출석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청구인측을 대리하는 이현곤 변호사는 "제가 총괄회장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 신청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건강검진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선 청구서와 각종 서면 진술이 이뤄졌다"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실시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판에서는 감정 방법과 시기, 감정기관 결정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다음달 9일 10시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후 감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관 조사를 거쳐 성년후견개시 여부와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44분께 서울가정법원 지하4층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에 자주색 목도리를 두른 신 총괄회장은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섰다. 신 총괄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20여 미터를 직접 걸었다.
신 총괄회장은 "왜 온지 아느냐" "건강은 어떤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9)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냈다.
신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쓰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여부 결정까지는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성년후견 지정 사건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며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법원이 심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