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문적 연구 위한 것"…법원 "김일성 미화·찬양 목적"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교수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울산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07년 11월~2010년 6월 자신의 국문학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으로부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뒤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북한의 민족적 정서를 접하게 하고 금기시된 자료라도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검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가 평소 강의시간의 절반을 김일성을 옹호하는 데 썼고, 학생들 사이에 친북·반미 성향으로 시험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
또 법정에 출석한 대다수 학생들이 "이 교수가 김일성 사상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런 과제물을 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북한에서 출판된 '김일성 주체문학론'을 소지한 혐의는 국문학과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감상문에 관한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북한 주장을 학문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기보다 김일성을 미화해 찬양·선전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출판된 '주체사상 총서' 소지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1월28일 울산대에서 당연퇴직됐다.
이 교수에게 김일성의 위대성을 표현한 자작시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서모(53)씨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