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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14:41
'이태원 살인' 진범은 패터슨…징역 20년 최고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49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7).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피가 더 많이 묻었고 범행직후 손 씻었다"…에드워드 리도 공범 인정


19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아서 존 패터슨(37)이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29일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면서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우선 그간 가장 논란이 돼 왔던 "피해자 조중필씨를 직접 칼로 찌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패터슨과 리가 모두 조씨를 칼로 찔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렀다"고 판단했다. 주된 근거로는 리보다 패터슨에게 피가 더 많이 묻었고 패터슨은 범행이 일어난 직후 손을 곧바로 씻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즉 "가해자의 옷, 몸에 피가 많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칼로 찌른 오른손 손목 부분에도 피가 많이 묻었을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어 "누가 손을 씻었는지, 피가 묻은 부위와 양, 피가 묻게 된 경위와 목격 장소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화장실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며 "패터슨은 양손과 머리, 옷 등에 피가 많이 묻은 반면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만 묻었다"고 지적했다.

또 "(어디서 범행을 목격했는지에 관한 패터슨의 진술과 리의 진술을 비교하면)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다"며 "리가 조씨를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었던 리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리를 공범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리는 범행 발생 직후 술집으로 올라가 친구들에게 '우리가 재미로 사람을 찔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며 리와 패터슨 둘 중 누구도 조씨를 보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리가 마약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패터슨의 진술이나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을 뿐이라는 리의 진술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한 데다가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대중음식점 화장실 특성상 패터슨만 피해자를 따라가면 제3자가 범행을 목격할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를 제압하기도 어려워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며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와 살인 혐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앞서 패터슨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범인이었다거나 리는 마약 취급자였는데 범행 후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패터슨이 진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 말이 진실이라는 주장, 리가 낸 소문 때문에 미군 범죄수사대가 편견을 갖고 수사한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왼쪽)와 18년 전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조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며 "사랑하는 부모, 누나들과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조씨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19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오롯이 남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패터슨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997년 4월5일 최초 진술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 후 조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패터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씨 어머니는 "속이 시원하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도와줘서, 언론인·국민·국회의원, 영화를 만들어 준 분들이 도와줘서 고맙게 이뤄졌다"며 "중필이도 마음을 편히 가질 것 같다, 우리 가족도 그렇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똑같이 중필이가 가는 것 보고 따라 들어가서 죽여라, 찔러라 했는데 (리도) 같이 벌을 줘야 하는데 검사가 하나만 집어넣는 바람에 걔는 짧게 살고 면했다"며 "똑같이 살인범인데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조씨 부모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났고 검찰은 결국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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