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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11:54
UN보고관 "한국인권 후퇴…정부 평화적이지 않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06  

UN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점진적으로 침해 당해"

마이나 키아이 방한 결과 보고서 발표…6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
"차벽·물대포, 시위대 위축시켜…정부와 집회·시위 간의 소통강화 만이 문제 회복"



'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공권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침해당해 왔다며 정부는 집회 주최자와 소통 강화를 통해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해 이날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조합 인사들과 행정·입법·사법부 공무원들과 만나 기초 조사를 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보니 지난 30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며 "이 기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한국인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법은 평화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세월호 참사 ▲결사의 자유-노동 ▲결사의 자유-단체로 구분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모든 단계에서 부당한 제약이 공권력으로부터 가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제약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해 공권력의 '특권'으로 작용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 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적으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검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집회·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사전에 통보한 것도 불허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기준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는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불법 시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된다"며 "일반 시민들의 교통방해를 이유로 불허하거나, 특정 장소와 시간에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거나 차벽을 설치하는 행위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시위대는 물대포와 차벽을 공권력의 '이유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이는 '공격이 공격을 낳는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의경인 점에 대해서도 "과열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경찰관이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 경찰의 소환 통보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희망하는 집회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1차 민중총궐기' 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점을 예로 든 그는 "이들 중 일부는 집회 미참가자들"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집회 주최 측의 제대로 된 의견 개진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노동 부분에서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노조 해산을 허용한다"며 "전교조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외노조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부와 유가족 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의 인권 점수가 몇 점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은 점진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에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있기에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정부와 집회 주최 간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제대로 가동될 때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결과를 6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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