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과정서 현행 유지 의견 우세…논의 수면 아래로
결국 현행 유지 관측 속 생도 개인 기본권 제한 우려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완화 움직임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올초 까지만해도 변하는 시대상에 맞게 사관학교 '생도 생활 예규'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예비역과 장성들의 반대로 3금제도의 획기적 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관학교 3금제도 완화 움직임이 일게 된 계기는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5월 확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육군이 올초 3금제도를 완화하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한 이후 각 군은 육군을 중심으로 올초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3금제도 완화는 확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3금제도 완화에 대한 국방부 보고가 나온지 6개월이 넘은 현재 3군 사관학교 예규는 개정되지 않았다. 또 관련 공청회는커녕 3금제도 완화에 대한 내부적 관심도 떨어져 사실상 현행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8일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 예규 개정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장기적 차원에서 수렴중"이라며 "언제까지 의견수렴을 마친다는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3금제도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라며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군은 육사를 중심으로 3금제도 완화에 초점을 맞춰 올초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육군 고위 장성들과 예비역 관계자들 대부분이 3금제도 완화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로서 절제력을 갖춰야 할 사관생도에게 3금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높아지며, 제도 완화 추진 의지도 자연스럽게 약해진 것이다.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도 완화 동력 상실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군은 약혼과 영외에서의 이성교제(성관계)를 허용하고, 음주의 경우도 영외에서 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토록 예규를 규정하는 데 긍정적 입장이었다.
흡연의 경우 육사가 한때 영외 사복차림의 경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따라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관생도에게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다는 의견으로 최근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과 해군의 경우는 애당초부터 흡연 허용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3금제도 완화에 대한 내부적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사관생도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군 안팎의 논란도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생도로서의 품위를 지켜야겠지만, 생도들도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도 군이 스스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