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제보 관련 암센터의 조사 진행 상황./© News1>
익명의 제보로 덜미 잡혀…내부 조사에서 같은 사실 확인
논문 책임자인 교신저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만 16세 아들을 3편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국립암센터 과장 직급의 의료진이 익명의 제보로 인해 해당 사실이 적발됐다.
국립암센터 직원이 아닌 고등학생 아들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연구 관행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부정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센터 전문의 김모씨가 자신이 교선저자인 3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하고, 그 소속을 국립암센터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같은 달 15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9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본조사 위원회를 열어 관련 민원을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제1저자(아들)가 공식적으로 국립암센터에 소속된 적이 없고, 피조사자와 제1저자가 부자 관계이며, 제보된 논문 3편 모두에 대해 제1저자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와 별도로 연구 관련 각종 규정·자체 행동강령 준수 등을 확인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암센터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부연구원을 활용할 때 외부연구원활용규칙 제3조에 따라 연구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채용 후 인사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논문의 교신저자로써 고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연구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내부 규정상 마땅한 채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국립암센터에 소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논문 발표 때는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한 후 소속을 국립암센터로 표기했다.
국립암센터 행동 강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저자 소속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 문답에서는 이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관의 명예가 실추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정상적인 절차로 (아들을) 국립암센터로 채용할 방법이 없고, 자격이 된다고 해도 내부 규정상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 규정상 혈연관계를 이유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한 입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 교신저자인 김씨가 국립암센터에 공식적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제1저자)에 대해 논문을 등재하면서 소속을 국립암센터로 표시한 것은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부 규정 등을 위반 김씨에게 문책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