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로 美 법원서 500억원 소송 진행 '채비'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산재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는 만장일치로, 불면증은 다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박 사무장은 산재가 승인되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애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의 경우 박 사무장의 치료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급여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27일간 개인휴가로 병가를 대체한 바 있다. 이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3차 병가를 냈다.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4차 병가를 내면서 올해 남은 모든 병가를 소진했다. 대한항공 사규에 따르면 2년간 90일간의 병가가 제공된다.
대한항공은 병가에 들어가는 박 사무장에게 기본급 100%, 상여금 100%, 60시간 비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수당 등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병가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만 100% 지급되고,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 사무장과 '땅콩회항' 당시 피해자가 된 승무원들에게는 60시간 비행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다. 병가가 끝난 4월 11일 이후에는 '공상(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지급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기본급 100%, 상여금 100%, 비행 6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 등을 지급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소송을 할 경우 최대 1억달러(약 1068억원)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 그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거나 여론의 눈치 때문에 그 절반인 500억원으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