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KB금융지주 전 전무. © News1>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이름을 알렸던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IT 분야를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범행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할 뿐 잘못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 조씨와의 친분 관계, 자신이 인정한 수수액을 조씨 앞으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는 한 IT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씨는 G사가 자신의 소개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자 기술 지원 명목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맺었다.
또 G사와 13억4000만원 상당의 장비 납품계약을 맺고 KT 자회사인 KT E&S와 10억6000만원 상당의 서버 및 스토리지 납품계약도 맺었다.
조씨는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김씨 부인의 차량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여만원을 대신 주기도 했다.
김 전 전무는 2013년 8월 계약금액과 구매단가 등의 내용이 들어간 비공개 자료를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전무는 1993년 청와대 비서실의 PC통신 ID를 도용해 금융기관 12곳의 전산망에 접속한 뒤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려다 들킨 고졸 출신 '국내 해커 1호'다.
1994년 출소한 뒤 대우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 전 전무는 2013년 7월 44세의 나이로 KB금융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발탁돼 KB금융 사상 최연소 임원 자리에 올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