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불거졌던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15.3.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검찰 "국민의 신뢰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엄벌 불가피"
이 전단장 "정치개입 논란은 북한 심리전 대응 중 발생…작전상 현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단장은 작전수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대선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전단장은 수사과정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선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단장 측의 변호인은 "북한은 세계 3위 수준의 사이버전력 가지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천안함 폭침 사건 때 8개월간 영내생활하며 폐암에 걸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단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논란은 북한군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라며 "주적인 북한군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관여의 여지가 있더라도) 터치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작전상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작전 수행중 부득이 하게 정치인이나 정당을 언급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작전 수행을 한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단장은 "대한민국 인터넷은 10여년 동안 북한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을 잠식하고 친북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심리전단은 밤낮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단장은 증거인멸을 위해 작전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상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아이피와 아이디 노출은 심각한 보안상 문제"라며 "상관으로부터 작전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작전기기 초기화와 아이피 변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군 검찰은 지난 2013년 이 전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단장에게 군 형법상·증거인멸 교사 혐의, 나머지 10여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전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