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숨진 부인의 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법원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 남성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여성에게는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30·여)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 신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면서 장기간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은 점, 불륜이 배우자의 자살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 판사는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사법 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신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아내 A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뒤 2013년 6월 A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 이를 비관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같은 해 9월께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신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A씨 모친(55)이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