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파문을 부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가운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 News1>
고개 숙이고 긴장한 모습…시간 지나자 턱 괴고 변호인 반박에 고개 '끄덕'
'땅콩회항' 사건의 피고인인 조현아(41·구속기소)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대체로 긴장한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구속피고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선 조 전부사장은 법정에 입장한 뒤 양손을 모으고 재판부를 향해 깎듯이 인사했다.
이후에는 줄곧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탓에 머리카락이 얼굴 쪽으로 쏠려 표정은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자신에 대한 공소내용을 읽던 검찰이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알린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등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낭독되자 손가락으로 볼 부분을 닦고 손수건인 듯한 물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변호인의 모두발언 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작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조 전부사장은 한 차례 휴정됐다 오후 4시35분 공판이 속개된 뒤 한결 긴장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기내 상황에 대한 박 사무장의 검찰 진술내용을 법정에 마련된 스크린에 띄우자 숙이고 있던 고개를 오른쪽 뒷편으로 돌려 화면을 바라봤다.
이후에는 한 동안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손등쪽으로 입 부위를 받치고 회전의자에 앉은 채 의자를 좌우로 약하게 흔들기도 했고 검찰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을 듣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씨 등의 문자메시지·진술내용, '땅콩 회항'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등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지켜본 뒤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와 문서로 얼굴을 가린 채 의견을 주고받기도 한 조 전부사장은 저녁 8시10분쯤 공판이 끝나자 구속피고인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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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뉴스1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