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4-12-18 15:21
카드 해외 사용 주의보...상반기 부정사용 피해금만 65억원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30
|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액이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는 총 9285건, 피해금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도 다양하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기도 한다. 또 경찰을 사칭한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해 부정사용된 사례도 있다.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돼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여행 전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여행 전 카드 결제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과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또 카드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지의 유명 금융회사 현급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당했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해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