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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0:01
혼외자 유출…법원, '채동욱 찍어내기' 사실상 인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25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3.7.17/뉴스1 © News1>


"국정원 댓글 수사로 국정원·검찰 갈등 고조"

"공직자 신분 조회, 국정원 업무 범위 아니다"



법원이 지난해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확인할 동기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국정원의 '채동욱 찍어내기'였음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채 전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듣고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2013년 6월 초순 서초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A초등학교 5학년으로 재학 중인 채모(12)군이 채 전총장의 아들'이라는 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6월7일쯤 강남 교육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지만 부모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조회 안된다고 거절당하고 재학 여부만 확인했고 조 전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군이 채 전총장의 혼외자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상당히 막역한 사이로 당시 원 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조 전국장도 지난해 5월31일쯤 참고인 수사를 받았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무렵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며 "송씨는 국정원 직원 출신이었던 조 전국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자 신분조회는 국정원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며 '채동욱 찍어내기'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국내 기밀은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특정 공직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는 것을 국정원 직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채 전총장의 경우 이미 임용받은 자로 예정자가 아니다"며 "음해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국정원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조 전행정관이 조 전국장에게 채 전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을 놓고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즉각 지위해제했다.

조 전국장이 검찰조사,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부탁받은 사람으로 조 전행정관을 지목하면서 '청와대 연루설'에 즉각 선긋기를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국장이 조 전행정관을 지목한 것은 송씨의 부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행정관이 청와대 감찰과 검찰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등 유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조 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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