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을 마친 故 신해철씨의 시신을 실은 병원차가 국과수를 나서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아산병원 측 "병원 도착 때 이미 뇌손상 상당히 진행"...병원간 책임떠넘기기 조짐
아산병원 측 "신씨 심낭 천공 알고 있었다…개인정보라 밝히지 않아"
지난 3일 실시된 고(故) 신해철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심낭 아래쪽에서 발견된 천공이 언제 생겼는지와 서울아산병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1차 부검 소견임을 전제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신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천공은 신씨의 심낭 아래쪽에서 0.3cm 크기로 발견됐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4일 "수술을 할 당시에 심낭 안에 오염물질이 있었다"며 "(병원이) 천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가족에게는 천공 인지 사실을 설명했으나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천공에 대해 조치를 했는지 여부, 또는 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의료진 외에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알 수 없고, 밝힐 수도 없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다.
아산병원은 지난달 22일 신씨에 대해 장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흉부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심막을 열어주는 응급배액술과 세척술을 시행하고 복부를 개방한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다. 이후 개복상태로 상태를 지켜봤으나 신씨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신씨의 심막에서 천공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놓고 병원 사이에서 책임떠넘기기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신씨의 장협착 완화하는 수술을 했던 서울 S병원의 변호인은 이날 심낭의 천공에 대해서 복부 수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막 수술을 했던 서울아산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첫 퇴원 이전에는 장기의 천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식을 조건으로 신씨를 퇴원시켰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고, 그래서 장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 측은 "신씨가 우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혼수상태였다"며 뇌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입장에서 보면 S병원의 일방적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아산병원 측은 병원 측과 국과수 측이 밝힌 사인이 표현상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직접적 사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밝혔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심장이 뛰지 않아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했거나 없다는 것이다.
아산병원 측은 이어 "심장이 뛰지 않은 이유를 살펴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설명한대로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과수는 1차적 사망 원인을, 의료진은 최종 사망 원인을 밝힌 것이란 얘기다.
한편 S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신씨의 장협착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했다.
또 '수술 기록지'와 '장협착 수술 동의서'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수술동의서는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경찰은 수술 당시의 사진이 발견된 만큼 수술 장면이 녹화된 영상 자료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