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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1 13:40
해경·소방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세월호 3법 타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30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소위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던 마지막 날인 31일 극적으로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 총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쟁점이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각각 차관급 본부로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을 제3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1월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발생 199일째 만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됐으며, 20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4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및 靑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여야는 우선 정부조직법과 관련,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각각 국민안전처 산하의 차관급으로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키로 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중앙소방본부의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해 소방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직인 소방관들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고, 교육·사회·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유족 추천인사가 특위위원장 맡기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담당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리고, 진상규명소위·안전사회소위·지원소위 등을 두기로 했다.

특위 위원 구성은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특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하도록 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 차원의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엔 동행명령장 발부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으며, 새정치연합은 특검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일명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토록 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3법과 관련한 쟁점을 대부분 타결하면서 쉽게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 막바지에 새정치연합이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카드로 맞서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길어지자 여야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와 국정조사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고 구두로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참 오랜 시간 심려를 드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드셨을 텐데, 우여곡절끝에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이 잘 제정돼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호 참사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0월31일까지 세월호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세월호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켰는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낀다"며 "야당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 많지만, 더 이상 미룰 순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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