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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3 01:12
韓 입국제한 국가 확산…정부 "상황 주시하며 보호대책 수립"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33  

이스라엘,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바레인 등도
외교부 "과도한 조치 안된다는 점 강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5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국 방문객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더 많아질 수 있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이다.

이스라엘은 전날부터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전날 오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여객기 승객 중 자국민을 제외한 200여명이 내리지 못했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

키리바시와 사모아는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한 경우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사모아(미국령) 역시 한국 등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 간 체류하도록 했다.

아울러 8개국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자가격리하게 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브루나이는 한국 등 5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 간 건강상태를 관찰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도 24일 간 의학적 관찰(10일은 의료진 방문, 10일은 전화 등 원격점검)을 요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의 경우 외교관을 포함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감염병원 내 2~7일 간 격리조치 되며 14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은 한국 등 7개국 방문자가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때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도 한국 등 8개국 방문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염의심 증상시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방문자에 대해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을 시행한다. 영주비자가 있을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고, 외교관 역시 자체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한다.

에티오피아는 발열 등 감염증세가 있는 승객은 방문지를 불문하고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 간 가족 및 지인접촉을 자제하며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간다도 코로나19확진자 발생국 방문, 경유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외교부는 각국에 우리 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사전 예고 없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입국을 불허하면서, 이미 출발한 우리 여행객들에게 불편이 생기자 외교부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에 접촉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각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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