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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9 23:50
벌금 300만원으로 '직 상실' 위기 놓인 전·현직 성남시장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355  

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수원고법 항소심서 '유죄'
재판부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 결여' '반성의 기미 없다' 지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경기 성남시장들이 1심에서 천당을, 2심에서 지옥을 나란히 오가며 '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유죄'부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무죄'부분에 항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아 '직 상실' 위기에 놓인 두 정치인의 정치생명은 대법원의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3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의 경우,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같은 '이례적'인 양형은 재판부가 '정치인의 기본자세 문제'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판단을 바꿀 만한 뚜렷한 요지와 증거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양측의 항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둔 것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이같은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유권자에 의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은 시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2심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1년 넘게 무상받은 기사와 차량 제공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변호인 단순 의견인지, 은 시장의 주장인지는 양형판단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만약 은 시장의 생각이라면 과연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비판하기까지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경우도 당시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사건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는 이 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의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던 1심에서 이 지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됐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유죄' 판단의 근거였다.

즉,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줄곧 '사필귀정'을 강조해왔던 이 지사는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기대한다"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은 시장 역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단과 잘 상의해 상고하겠다"며 상고심을 예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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