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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8 02:14
"이제 마스크 써도 된다"…홍콩 법원 "복면금지법 위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68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 제한…기본법에 어긋난다"
"경찰관 마스크 벗길 권한 한계가 없다" 지적



홍콩 고등법원이 18일(현지시간)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106쪽짜리 판결문에서 "복면금지법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에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들은 이 법이 경찰에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불균형적인 조치"라면서 "사실상 경찰관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일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인지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상황규례조례(긴급법)를 52년만에 발동해 입법회(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달 4일 공표한 법으로, 같은 달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공개 집회 중에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홍콩달러(37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복면금지법은 경찰관들에 국민들에게 강제로 "복면을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홍콩달러(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 홍콩 시위대는 최루탄과 고무탄 등 경찰의 진압 장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고글과 마스크, 방독면 등을 착용해왔는데 이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사실상 시위대의 체포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SCMP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홍콩 경찰이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발발 이후 40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에 39.3%는 학생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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