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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6 12:23
유승준 비자소송 이겼지만…입국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49  

외교부 '재상고 방침'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야
2002년 입국금지 철회도…법무부 "관계부처 협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비자발급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지만, 고국 땅을 밟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았다.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도 법무부가 2002년 내린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전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2002년 2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봤다.   

외교부가 판결 직후 재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유씨는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앞서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바로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니다. 2002년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과 입국금지 조치는 별개"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국금지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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