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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7 00:36
미성년 저자 논문 245건 추가 발견…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 취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32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19.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 15개大 특별감사 결과…미성년 논문 794건으로 늘어
이 교수 아들,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연구부정논문 활용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고교생인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편입학 취소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교수들이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실태를 세 차례 조사했다.

특별조사는 실태조사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가 대상이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의 편입학 의혹이 불거진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했다.

특별감사 결과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14개 대학에서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대학교수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794건으로 늘었다. 앞서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549건이었다. 

특별감사 대상 대학 가운데 7곳에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11명의 교수가 게재한 논문 15건이 '부당한 저자 표시'가 확인돼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고교생인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도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특별감사에서 이 교수 아들이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수의학과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에서 이 교수 아들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때 이 교수 등이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도 의뢰한다.

15건 외에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나머지 미성년 공저자 논문도 연구부정 행위인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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