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진행 중" 주장도…피해 영아 母 "그런 적 없다" 반박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때리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위탁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탁모 김모씨(39)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학대 정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불로 4분간 감싼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사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사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만성 축삭 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인데, 1심은 급성이라는 의사 의견을 받았지만 다른 의사는 오래 전에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MRI 영상 등을 실제로 확보해 주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중 "피해자와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영아의 모친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저희는 합의 중인 적 없다. 안 하겠다고 했다"며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어쨌든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된다"며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달 21일 오전 11시10분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여아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문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문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혐의도 있다.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자신의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위에 더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방치로 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