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재판 임하려 했다" 소회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주심이었던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언제나 날선 헌법적 감각과 신독(愼獨·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감)하는 자세, 균형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헌법재판에 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건 하나의 사건이지만 재판관이 이를 승인하면 헌법의 원칙이 된다'는 경구를 되새기며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이 선의에 기인한다거나 '더 높은 정의를 위하여'란 명분을 경계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과잉금지심사를 할 땐 다수 사건에서 입법목적 정당성부터 의심해봤고, 법익 균형성과 관련해선 무엇이 공익이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지 토론하며 고민했다"고 설명했다.또 "헌법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 존엄성'을 위한 실천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천착하며 법논리 전개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적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고 돌아봤다.조 재판관은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도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잡힌 결정문을 쓰고자 노력했다"며 "법정의견을 집필하든,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이든 무미건조한 법논리만의 전개에 그치지 않고 저 나름의 '멋내기' 등 새로운 시도도 해봤다"고 말했다.지난 11일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조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우리 모두 태아였다'로 시작하는 반대의견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아울러 조 재판관은 "재판소 가족이 헌법수호 의지로 지금까지 해온대로 헌신한다면 헌재는 계속해 국민으로부터 최고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늘 성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