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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7 01:54
올해 26세, 65세되면 연금고갈…보험료 2~4%p 인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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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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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저출산·고령화·저성장 영향 위원회 위원회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건전"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예상치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올해 만 26세인 청년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은 고갈된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점은 이보다 더 빨라 앞으로 24년후인 2042년으로 다가왔다. 5년전 계산할 때보다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2~4%p)과 더불어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만 60→65세 미만), 연금 수급연령 연장(만 65→67세)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대한 70년간의 장기 전망을 기초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위원회안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기금 고갈 3년, 수지적자 2년 빨라져…"재정은 양호"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은 5년 전인 3차 재정계산 때보다 악화됐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제3차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수지적자 예상 시점은 2042년으로, 최대 적립기금 시점은 2041년으로 3차 때보다 각각 2년 빨라졌다.
최대 적립기금 액수도 2541조원에서 1778조원으로 줄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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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국민연금 기금 안정성이 악화된 것은 재정계산 때 사용되는 인구·거시경제·기금운용수익률 변수 등의 상태가 지난 계산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인구변수를 보면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줄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 기간이 덩달아 늘어 보험료 지출이 커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를 사용한 인구변수를 보면 4차 때 204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38명으로, 3차 때 1.42명보다 0.04명 낮아졌다. 반대로 기대수명은 남녀 각각 90.8세, 93.4세로 3차 때 86.6세, 90.3세보다 높아졌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줄이고,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4차 때 2018~2020년 실질임금상승률은 2.1%로, 3차 때 3.6%보다 1.5%나 줄었고, 실질금리 역시 각각 1.1%, 3.0%로 2%나 내려앉았다. 기금운용수익률마저 같은 기간 4.9%로, 3차 때 7.2%보다 2.3%p나 떨어졌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악화됐지만 2057년까지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이 없는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 상태는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제도개선도 병행돼야
위원회는 앞당겨진 기금 고갈 시기에 보험료 인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짝을 이뤄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당장 2019년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p 높은 11%로 높이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2%p 높이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는 2088년까지 1년 치 연금지급액을 쌓아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동시에 앞으로 30년간의 적립기금은 해당 연도 1년 치 지출액을 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년 주기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보험료 자동 조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다른 안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우선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이다.
1단계가 마무리된 후에도 기금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금 수령연령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려 2043년까지 67세로 올리는 방안,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고려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외에 2019년부터 의무가입 기간을 3년 단위로 조정해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상한연령이 2029년부터 수급연령에 연동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명문화'는 국민연금법에 담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급보장명문화'가 국가 책임에 실질적인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수급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해주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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