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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0 18:17
"근간 흔들고 민주주의 훼손"…朴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59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활비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8년 선고
법원 "권한 남용하고 민주주의 훼손…죄질 가볍지않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또 다른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년에 걸쳐 30여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했고 이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이 본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오래 보좌한 비서관들에 책임을 미루고 법정 출석까지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우선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며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이런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7.20/뉴스1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자 한 점과 실제 총선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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