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김성훈 대표 도와 2100억원 사기행각
法 "다단계로 피해자 양산…사회질서 흔들어"
피해금액이 1조원이 넘는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김성훈 대표(48) 밑에서 가장 큰 지점을 담당한 인물로, IDS홀딩스 2인자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단계 형태의 IDS홀딩스 국내 지점 11곳을 관할하면서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이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2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2월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주범인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 유치를 벌였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방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초기 멤버로 피해자들에게 안정된 투자를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전체 피해 금액 중 가장 많은 2100억여원을 유치했다"며 "주범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유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 다단계 사기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를 흔든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은 점, 주범에 대해 15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김성훈 대표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만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15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