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12.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檢, 17일 조 전부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부사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나 승무원에 대한 폭행 및 회항 지시 여부, 심경, 축소은폐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대답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 전부사장은 오후 1시55분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51) 변호사와 함께 8층 조사실로 향했다. 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출신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로터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항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무장과 승객 등의 진술 등을 통해 조 전부사장의 폭행 및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에는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1등석 승무원과 조사실까지 동행했다가 검찰 관계자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당사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경우 처벌 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한항공이 이 같은 시도를 했을 경우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또 조 전부사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을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조 전부사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