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신은미씨. 201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은미 "모국 향한 마음까지는 강제출국 시키지 못할 것"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오후 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곧바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다. 신씨는 향후 5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
신씨는 이날 저녁 8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신씨가 자비로 항공권을 예매한 점 등을 감안해 강제퇴거 명령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출국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신씨는 출국하며 취재진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비록 몸은 강제출국 당할지라도 모국을 향한 제 마음까지는 강제출국 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신씨는 "제아무리 '힘센 악'도 '선함'을 이길 수 없고 제아무리 강건하게 포장되어진 '올바르지 않음'도 '옳음'을 범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 당국의 직권으로 출국(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신씨가 지난해 11월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대해 기소유예하면서 지난 8일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 소환조사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 체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태도를 보인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인 데다 황선 대표와 이적단체로 분류된 민권연대 등이 기획·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