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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9 01:05
검언유착 ‘강요 미수’ 구속 드물지만 "이례적 아냐" 중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33  

법조계 "실형가능성 없어도 증거인멸 있으면 구속 해와"
"검찰권 악용" 사안 중대성 고려 실형 가능성 배제 못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고 이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18일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로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또 영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자료가 있다'고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가 이례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한 점이 판사에게 매우 좋지 않게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기각에 무게를 뒀지만, 발부를 했다고 해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채널A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PC 1대를 포맷해 데이터를 삭제했고,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천명의 취재원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며 "취재원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 명백해 보여 취재원 보호를 위해 기자라면 당연히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까지 시킨 것은 법원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실형이 안 나올 사건도 구속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많이 있었다"며 "검사들에게 '실형 안 나올 거 같으니 증거인멸과 상관 없이 다 불구속 하자'고 하면 아마 다들 반발할 것"이라며 실형 가능성은 구속 영장 발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형법은 강요죄의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강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강요죄의 형량은 기본이 6월~1년이고, 감경될 경우 8개월 이하다. 가중될 경우에는 최소 10월, 최대 2년까지다. 미수범이라 감경이 되더라도  가중요소인 △범행 주도 △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 정도가 중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가중요소가 더 많이 반영이 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장이 직접적으로 엮인 사안이라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 불구속 기소를 했더라도 1년 이하의 실형은 나왔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고법판사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인이 강요한 것과 사안이 다르다. 한 검사장까지 엮이면 막강한 검찰권이라는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가족 등을 다 털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양형위 기준 자체가 실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미수범의 경우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조항이라 감경을 안 할 수도 있고, 강요미수라고 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적혀있지 않는데도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을 의심할 만하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주장을 해 판사가 그 내용도 적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을 굳이 적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 적시가 불필요했지만, 영장 발부 자체가 이례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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