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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9 12:52
[설 톡톡]②논란의 중심에 선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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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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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제발 고정하세요"…범법·일탈 과연 어디까지?
"판사님들 제발 고정하세요!"
현직 판사들이 잇따른 범법·일탈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이모(45) 부장판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수 천개의 댓글을 달아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문제는 댓글을 통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거나 저속한 표현을 남발하는 등 법관으서 부적절한 내용이 상당수 였다는 점이다.
그가 작성한 댓글은 대부분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며 저속한 표현 등을 남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자신이 맡은 사건이나 동료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더욱이 그가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2012년 통합진보당 관련 등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 이 판사는 지난 14일 소속 법원장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징계 대신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댓글을 단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표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법원이 해당 판사가 징계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이 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46) 전 부장판사의 징계 기사에 "페이스북 치워 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판사는 지난 15일 이 판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의 사표를 수리한 대법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정렬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모욕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을 알리기 위해 이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으로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앞서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 판사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달에는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30) 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 판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법조일원화의 전면 시행으로 검사, 변호사 출신의 판사 임용이 늘어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 노출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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