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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07:42
재판부, "선거개입 어떤 명분도 합리화 안돼" 국정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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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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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원, 재발 방지 위험 경계 필요성 밝혀…"자기 점검·통제 계기로"
'공호이단 사해야이' 논어 위정편 구절 인용…정치적 중립 의무 재차 강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처음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위해 기획·실행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및 조직 중 일부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 등에 활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을 국정원의 반성과 앞으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데 썼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1999년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거의 없어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을 지적하며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활동의 비밀스러움과 보안성 뒤에서 같은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대해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나라를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 따르는 매우 크고 어려운 임무를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문제가 된 특정 사이버 활동만을 지적함으로써 본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노력과 헌신이 집중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호이단(攻乎異端) 사해야이(斯害也已)' 구절을 인용하며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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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DB) © News1 양동욱 기자 | 재판부는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과거와 대화, 미래와 성찰'이라는 2007년 국정원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 과거 정보기관이 자신의 우수한 역량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에 사용해 본연의 업무역량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적었다.
정보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고도 고백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관련법 어디에도 선거에 개입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과정과 무관할수록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보기관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로 만든 거울 앞에 서서 진지하게 따져봤는지 의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와 다르게 실제로는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나타난 의견과 내용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생각과 의견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을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이를 어겼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 전원장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이버 활동 지시를 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번 잘못보다 더 큰 국가 헌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며 "2012년 8월21일부터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상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 범위 안의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정원장의 분명한 지시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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