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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14:49
NLL 대화록 실종…노무현 청와대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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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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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통령기록물 아니다…盧 결재 없어 '생산'으로 볼 수 없어"
"완성본 이전 초본은 파기할 문서…'손상'아닌 '정당한 폐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혐의…백종천·조명균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실장, 조 전비서관 등에 대해 6일 각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백 전실장 등에 대해 적용된 혐의 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대화록 파일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은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일 것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될 것 ▲생산·접수 주체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일 것 ▲생산·접수가 완료됐을 것 등이다. 문제가 된 대화록 파일의 경우 '생산·접수가 완료됐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즉 전자문서 형태로 돼 있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업무와 관련됐고 최종 결재권자가 노 전대통령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노 전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은 등록의 전단계로 결재가 끝나야 생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의 파일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제의 파일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결재가 이뤄졌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열람할 당시 노 전대통령의 의사는 파일의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작성자인 조 전비서관에게 반환해 재검토·수정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전실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폐기돼야 할 대화록 초본'이었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즉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전 단계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성본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되는 것이 맞다"며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백 전실장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노 전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지원 시스템 상의 회의록을 파기하고 종이 서류는 파쇄·소각한 혐의 등으로 백 전실장과 조 전비서관을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정문헌(49)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해 6월 약식기소하면서 김무성(64)·서상기(69) 의원, 권영세(56) 주중대사, 남재준(71) 전 국정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지 않고 내용이 허위는 아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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