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내란선동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9년을 확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1.22/뉴스1 hy0903@>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 결과…"RO 실체도 인정 안돼"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인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의원이 받는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기존대로 무죄, 나머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등으로 각각 판단했다.
내란음모 유무죄 판단과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RO(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같이 그 실체를 부정했다.
앞서 이 전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됐던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전의원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검찰과 변호인단의 상고장을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상고심에서는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48)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0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