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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9 20:03
'땅콩회항' 조현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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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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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4.12.30/뉴스1 2014.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또 증거인멸·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도 출석했다.
조 전부사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2분쯤 에쿠스 차량을 타고 와 서울서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참고인 조사 때 입었던 검은색 롱코트와 정장바지, 검은 구두를 착용했다.
조 전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다.
서 변호사는 조 전부사장의 팔짱을 끼고 대답을 요구하는 취재진을 뿌리치기도 했다.앞서 여 상무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구속영장 청구함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통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날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두 사람을 법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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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피해 검찰 관계자 뒤에 숨고 있다. 2014.12.30/뉴스 © News1 정회성 기자 |
오전 10시10분쯤 조 전부사장은 검찰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검찰청사에서 나와 15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들어갔다.
조 전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증거인멸 보고 받았냐', '사무장에게 사과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부사장 및 검찰 관계자들과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취재진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취재진들의 항의에 검찰 관계자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300여명의 취재진이 검찰과 법원 청사 앞에 모였다.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했다"며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모(54) 국토부 조사관을 지난 27일 구속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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