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28-21로 통과된 뒤 하원으로 이첩돼
다수당인
민주당 지지로 통과 가능성 높아
부모가
반대할 경우 ‘성교육 예외’도 가능
워싱턴주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면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법제화 가능성이 커졌다.
주 상원은 22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SB 5395)을 표결에 부쳐 28-21로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이첩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를,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주 하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57-41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돼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으로 하원 관련 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새런 산토스 의원의 예상치 못한 반대로 시한내에 하원 전체 표결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주 전체에 걸쳐 성교육에 대해 표준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무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주내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성교육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 등 반대론자들은 “성교육 문제는 학교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동물의 생식을 비롯해 성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성과 관련된 종류의 대화가 있을 경우 그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성행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부모가 원할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성교육에서 자녀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로 성교육 내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임신 예방 등을 교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교육에 포함된다.
한편 뉴욕
소재 쿠트하머 연구소가 지난 2012년 총 4,700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욕과 산아제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첫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이나 피임약 사용률도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