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제2차 비자발급중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제2차 비자발급
중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23일부터 60일간 이민비자발급을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을 1차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코비드-19(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비자에 제한돼 적용됐습니다.
이후 2차 행정명령은 1차와 마찬가지로 코비드-19로 인해 미국내 실업률이 높아졌으니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항- 4월22일 발표된 행정명령 연장
제1차 행정명령(10014)을 올해 12월31일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연장한다. 6월24일 기준 30일이내로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은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과 노동부장관(Secretary of
Labor)과의 협의로 필요한 조정을 제의한다.
2항-다음과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입국이
중지 및 제한된다.
-H-1B, H-2B 비자와 동반 가족
-J비자중 인턴, 트레이니, 선생, 캠프 카운슬러, 여름 워크 트래블 프로그램 합류자와 동반 가족
-L비자와 동반 가족
3항-이상 입국 중지와 제한:2항에 따른 입국 중지와 제한은 이하에만 적용된다.
-이 행정명령 발표 날짜 기준으로 미국 밖에 있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유효한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제외 대상: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미국에 필수적인 식량 조달 체인에 일시 노동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사람들
-미국 국가이익에 일조할 사람들(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그들이 지정한 관계자들이 정함)
4항-실시와 집행
영사가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3항에 따른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국가 이익으로 인한
제외 대상자는 국방, 법 집행, 외교, 국가안보에 중요하거나 코비드-19 감염자, 입원자들 위한 의료진, 코비드-19를
퇴치할 리서치, 미국 경제복구에 기여할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이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하거나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3항의 행정명령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된 케이스가 없어 앞으로 이 행정명령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된 대상자 가운데 미국 국가 이익에 적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영사에게 부여된 이
권한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 이민변호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L비자 같은 경우 외국에 본사나 지사가 있어 임원들을 파견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미국 국민들의 직장을 보존하고 나아가 경제복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1B, H-2B, J 비자 등도 사실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의 고용을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복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든 비자가 올스탑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는 이 행정명령에 언급된 비이민 비자와 이민비자가 현재로서는 12월31일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비자들, 또는 두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이민 비자들만 영향이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대사관 및 영사관 폐쇄, 인터뷰 연기, 복잡한 행정명령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