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시행 후
역대 최고비율 도달
가입자 77%가 정부보조로 보험료 할인혜택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서민 의료보험법(ACA)의 정부 보조금 지급조항이 최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워싱턴주
주민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WHBE)에 따르면 올해
건보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총 17만 101명이었고, 일반 보험시장을 통해 가입한 주민은 17만939명으로 전체 워싱턴주 주민들의 건보가입률이 91%를 넘어섰다.
이는 ACA가 의회를 통과한 후 5년간
가장 높은 비율로 2013년 대비 5.35% 포인트나 늘어났다. 보험료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웹사이트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자의 77%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렸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주민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384.19달러에 달하는 반면 보조금을 받은 주민들의
보험료는 174.38달러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 ACA는 모든 보험사들에게 오바마케어 이전 의료보험사들이 거부할
수 있었던 부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큰 이점이 되고 있다.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일반 치료 외에도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및 우울증 검사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독감, A-B형 간염, 홍역, 백일해
등의 예방접종, 여성들의 피임약, 유방암과 성병에 대한 예방
관리, 결장암 검사, 소아관리서비스(치아 및 시력관리 포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을 위한 피임약 제공 등 일부 의무 사항이 워싱턴주에서 지켜지지 않아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보험 혜택을
거부 당한 사례들을 모아 항의 캠페인 용 동영상까지 만들었다.
워싱턴주 보험감독원(OIC)도 지난해 이러한 의무 의료 서비스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상당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ACA에 부가 서비스 의무 제공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워싱턴주에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피임약 제공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