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스마트폰으로도 등록가능토록
내년 1월15일까지
마쳐야 벌금 면제
4인가족 3만3,948미만은 무료보험
폐지와 존치를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2018년도분 ‘오바마
케어’ 가입이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워싱턴주는 내년도 가입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 플랜을 찾아 가입하려면 스마트폰에서 ‘WAPlanfinder’를
검색해 앱을 찾아 설치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내년도분 건강보험 가입을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한 달 반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자체 건강보험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주는 연방보다 1개월 더 긴 내년 1월15일까지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 비해 15일이 줄어들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2월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내년 1월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면 차례로
내년 2월과 3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벌금은
내지 않는다.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지 않는 한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95달러, 또는
연소득 총액의 2.5% 가운데 더 높은 쪽이 적용돼 벌금을 물게 된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인 가정의 경우 워싱턴주에선
‘애플헬스’라는 무료보험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1년 아무 때나 가입해도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3만3,948달러 미만이면 무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138~400%인 가정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연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9만8,400달러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실버플랜 중에서 선택하면 코페이와 코인슈런스, 가입자부담 최대한도액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내년도분 가입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를 기준으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될 당시인 지난 2013년
무보험자가 주민의 16.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6.7%로
감소했다.
워싱턴주 한인들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면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 외에 대한부인회(253-536-3020, 425-742-6396-교환 2번),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또는 코너스톤(253-200-1988)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